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생활

복비(중개수수료, 중개보수) 절대 아까워 하지 마세요.

by 부동산쌤 2023. 6. 1.
반응형

중개보수와 관련된 기사를 보면 중개보수가 너무 비싸고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중개보수를 절대 아까워 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후자를 주장하겠지만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겉으로 봐서는 집 한번 보여주고 대략 한시간 정도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수십, 수백만원 씩 받아가는 걸 보면 공인중개사가 상당히 쉽게 돈 버는 직업인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공인중개사 분들이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만 개인적으로는 중개보수의 지분율을 따져보면 브리핑 30%, 계약서 작성 10%, 서류 확인 및 분쟁 예방 60% 라고 생각됩니다.

 

프로 야구 선수들도 10타석에서 안타 3개만 쳐도 박수 받는 것 처럼 계약서 한장 작성하기 위해서 수 없이 집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브리핑하고 집보고 운전하는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노동비가 30%정도 인듯 합니다. 실제로 중개보조원으로 취직하면 중개수수료의 2~30%를 급여로 받는 것도 대부분의 공인중개사 분들이 비슷하게 생각해서 그런듯 합니다.

 

서류를 확인 하는 과정이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지식을 제외 하면 계약서 작성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주소, 면적, 금액, 지급날짜, 인적사항만 있어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구점 혹은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봐도 계약서 양식을 구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가 없이도 누구든 계약서를 작성 할 수 있으므로 중개보수의 10%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대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물론 공인중개사가 중개없이 계약서를 대서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서료를 10만원 정도 받는 것은 계약서 작성에 대한 대가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가능한 이야깁니다. 각종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아서 사기를 당한다거나 계약서에 작성하지 않은 내용 혹은 작성은 했지만 잘잘못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투명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서류를 잘 확인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히하여 특약으로 작성함으로서 공인중개사가 책임지고 중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것들이 중개보수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이유 중 60%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다만, 대부분의 부동산계약은 별 문제 없이 지난 가는 일이 많기 때문에 거래당사자가 보기에는 공인중개사가 일도 안하고 돈만 많이 받는다고 생각 하실수 있지만, 별 다른 중개사고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마쳤다는 건 그만큼 공인중개사 가 일을 잘 했다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미래의 예기치 못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함이지만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은 없으실겁니다. 보험료가 아깝다는 생각보다 큰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중개보수도 마찬가집니다. 혹시 모를 중개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인중개사의 책임감에 대한 대가로 중개보수가 높게 결정 되는것이므로 사고가 생기지 않았다고 해서 중개보수가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직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간혹 길거리에 걸린 현수막을 보면 중개수수료(유독 이런 광고에는 중개수수료란 용어를 많이 씁니다.)를 받지 않는다는 광고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직거래를 하겠다는 건 공인중개사를 통해 세입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이중계약이나 가압류 등)이 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나는 일반적인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라고 광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싼게 비지떡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가격이 저렴하면 대체적으로 품질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일은 대충하더라도 중개보수 좀 깍아주면 된다는 마인드를 가진 중개사와 중개보수가 높은 만큼 꼼꼼하게 처리하겠다는 마인드로 일하는 중개사 중 여러분은 어떤 공인중개사를 원하시나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