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나와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본인 :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대리인 : 소유자에게 위임받은 사람
옛날 복덕방 시절에는
"이 건물주인이 내가 잘 아는 형님인데 멀리 살아서...."
혹은
"저기 김씨네 큰아들이 주인인데 삼촌분이 관리 해주거든..." 등
본인이 직접 나오지 않아도 계약이 진행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공인중개사의 책임소지도 가중되고 전체적인 공인중개사들의 수준이 전문화 되어 가면서
대부분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과
본인이 이를 승인한다는 의미로 인감증명서를 첨부 합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은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모두 동일하지만
일반적으로 매도인과 임대인은 집을 내놓고 기다리는 상황이고
매수인과 임차인은 집을 직접보면서 계약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수인과 임차인이 대리계약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면서
큰 혼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을 누가 가져갈것인가??
단순히 생각해 보면 임차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서류이기때문에
임차인이 가져가는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대리인과 임차인 모두 맞는 말인거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대리인이 가져가야 한다.
임차인이 가져가야 한다.
중개사가 가져가야 한다
모든 경우를 다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디서 본 글인지 정확히는 기억 안나지만
관공서에서도 답변이 서로 달랐습니다.
물론 저도 법조인이 아니다보니 정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
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은 답변과
주변 법학 전공 교수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임차인 혹은 매수인이 가져가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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