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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활

부모에게 빌린 돈 차용증 쓰면 증여세 면제가 가능 할까?

by 부동산쌤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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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자녀가 집을 사기 위해 부모님으로 부터 자금을 빌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전에도 증여의 개념은 있었지만 비교적 소액인 경우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서 산다는 느낌보다는 부모님이 집을 사줬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 규제가 워낙 심하다 보니 증여세가 절세 혹은 탈세의 주요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출처소명 등을 통해 증여로 인한 절세 및 탈세를 막기 위한 정책이 단행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증여를 탈세가 아닌 절세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 되었고 차용증을 쓰면 증여가 아닌 차입금, 다시말해 빌린 돈으로 간주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이 과연 사실일까요?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금전 거래는 증여일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차입금으로 쉽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말 빌린 돈 이라는 것을 확인 시켜주기 위해서는 확실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판례에서는 차용증이 있더라도 증여세 회피를 위해 외관상 차입의 형태만 갖춘 경우라면 차입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간의 금전거래를 차입금으로 인정 받으려면 두 가지 사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 제3자 간에 주고받을 만한 통상적인 차용증의 형식과 내용을 갖출 것
  2.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이자 및 원금 상환)을 준수할 것

차용증은 간소화 한 내용이 아니라 디테일 하게 작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차용증을 검색해보면 양식은 많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만 차용증으로 본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통상 차입금액과 날짜, 이율, 이자납입일, 원금상환방법, 연체이율, 연체 및 원금 미상환 시 회수 절차 등을 명확히 하면 좋겠습니다.

차 용 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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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율을 너무 낮게 잡거나 원금상환 등의 방법이 터무니 없는 내용이라면 통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대부분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떼일 걱정은 잘 안하지만 실제로 제3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안 갚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처럼 자세하게 작성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두번 째 내용입니다. 차용증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였는가가 핵심입니다.

 

대부분 차용증만 작성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선 판례에 따라 단순히 차용증만 작성했다면 증여로 판단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매월 혹은 매월이 아니라면 주기적으로 (시중 은행에서도 3개월 단위로 이자를 납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능 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자를 납입하고 원금상환 또한 정해진 날짜에 맞춰서 입금해야 합니다.

 

혹여나 이자가 크지 않다고 해서 현금으로 주시려는 분은 안계시겠죠?? 반드시 계좌이체를 통해 입금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또한 차입금으로 인정이 되었다면 당장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겠지만 국세청에서는 차용증 내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언제든지 추징할 수 있으므로 원금을 모두 상환 할 때까지 이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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