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대다수의 임차인들이 잘못알고 있는 것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과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사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등 난처한 상황을 겪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실수로 임대인과 다투게 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만료시 계약금 선지급
기존에 임대차 계약중인 대부분의 임차인은 현재 묶여있는 보증금 이외의 비용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현재 묶여 있는 보증금을 제외 하고 새로 계약하는 집의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보증금의 10%에 달하는 계약금을 현금으로 융통가능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현재 거주중인 주택의 임대인이 새롭게 이사가는 전세보증금의 계약금으로 사용하라며 현 보증금의 10%를 계약만료 전에 미리 내어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주 효율적인 방안이며 여전히 활용 하고 계신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해놓은 임대인의 의무도 임차인의 권리도 아닙니다. 단순히 임차인의 사정을 생각해서임대인이 배려한 것일 뿐 임대인의 성격 및 성향에 따라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의무가 아니므로 수중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현금을 어디선가 반드시 끌어와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입장에서도 당연한 권리인듯 임대인에게 요구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무턱대고 따지지 마시고 사정을 잘 설명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2. 선조치 후통보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에 의해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가치상승의 조건이 따르는 유익비를 제외하면 임차인은 사용수익을 위한 필요비를 임대인에게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비용을 즉시 지불해 주는 경우도 있고 계약기간 만료시에 일괄지불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크게 문제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당연히 임대인이 지불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임차인의 비용으로 먼저 수리 후 임대인에게 통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다툼이 생기는 일이 잦습니다.
물론 심한 누수가 발생하는 등 급박한 상황에서는 어쩔수 없겠지만 예를들어 수전이 고장났다거나 문 손잡이가 파손되는 등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것인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것인지 불문명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 하지 않으면 다툼이 생깁니다.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3. 잔금 전 입주
잔금 전에 입주하면 안된다는 건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다만 공실인 경우 입주 전 입주청소를 하거나 가전제품 배송일을 맞추기 위해 도어락 비밀번호를 요청하는 임차인 들이 있습니다. 위의 사정이라면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별 의심없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만 이것을 입주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 이사를 시작하는 임차인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포장이사가 도착했지만 아직 잔금이 치러지지 않은 경우, 이삿짐에서는 빨리하고 가야한다며 문을 열어주길 원하는데 부동산에서는 아직 잔금이 진행중이라면, 이미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이삿짐을 올리기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잔금지급과 주택의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지만 잔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사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배려로 잔금 전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해서 아무런 통지 없이 임차인의 스케쥴대로 이사를 시작해버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일이고 이사 첫날부터 큰소리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어떤 임차인도 이를 고의로 악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 혹은 작은 실수로 인해서 임대인과 얼굴 붉혀봐야 좋을 것 없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 임차인의 실수로 인해 임대인과 자주 다투게 되는 사안들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선량한 임대인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 상생할 수 있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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