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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활

정부24(온라인)에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열람하기

by 부동산쌤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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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7에 따라 임대인의 정보제시의무가 신설되었고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계약시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에게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요청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임대인이 굳이 준비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온,오프라인으로 열람 할수는 있지만 최근 전세사기의 여파로 인해 선량한 임대인들까지도 사기꾼 취급을 받는 분위기라 많은 임대인 분들이 본인이 선량한 임대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에 적극적인 추세입니다.

 

오늘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열람하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국세 납세증명서>

 

Step.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납세증명' 클릭

Step. 2 납세증명서 '발급하기' 클릭

Step. 3 신청정보 작성 후 '민원신청하기' 클릭

ID로그인 및 인증서 로그인 하였다면 신청인 정보는 자동입력 됩니다.

 

신청내용에서 주민번호 및 주소 공개여부는 선택사항이며 사용목적 또한 크게 상관없으나 저는 기타로 신청했습니다.

 

수령방법은 온라인열람하면 무료입니다. 관공서나 금융기관 제출용이 아니라면 열람하셔도 됩니다.

 

Step. 4 공동인증서 인증

 

Step. 5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열람문서' 클릭

 

 

 

<지방세 납세증명서>

Step.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지방세 납세증명' 클릭

Step. 2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하기' 클릭

Step. 3 신청정보 작성 후 '민원신청하기' 클릭

사업자구분, 개인인적사항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으실 겁니다.

증명서 사용목적은 그 밖의 목적으로 선택하여 '임대차계약'이라고 기입하였습니다.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으로 선택 하시면 됩니다.

Step. 4 공동인증서 인증

Step. 5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문서출력' 클릭

 

이제 국세납세증명서와 지방세납세증명서 두장을 프린트 하셔서 부동산 계약시 지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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