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보다 더 낮은 이율과 소득범위로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전세자금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을 신설하였습니다.
전세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다시 전세자금대출을 해주는 것이 맞나 싶기도 하지만 당장 이사를 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 또한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출대상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서 대출신천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도 기준 5.06억원 이하여야 하며 가장 중요한 전세피해 유형이 아래 조건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아래의 전세피해 유형에 해당하여 전세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자.
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 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나. 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액
다.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로 전세피해확인서 내 피해금액
※ 보증회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전부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자 제외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으로서 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대출한도
전세보증금액의 80% 혹은 2.4억원 중 낮은 금액입니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규정에 따라 달라 질 수도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연 1.2%~2.1%로 기존 버팀목전세자금대출보다 약 0.5%가량 저렴합니다.
시중은행에서 상담을 받으 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출안내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 주택전세자금대출 < 개인상품 | 주택도시기금 (molit.go.kr)
제가 이번 포스팅을 작성한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대출대상 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 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때문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기간이 종료가 되었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만 하는 경우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두 푼도 아닌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갈 수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제도임은 맞지만 '빛 좋은 개살구' 인 경우가 많다는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 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하고 전세피해자를 위한 버팀목전세자금를 잘 활용하면 피해를 최소화 할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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