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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예방

건축물대장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것

by 부동산쌤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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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를 보면 계약 전 주택상태를 확인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불법, 무허가 주택여부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면 알 수 있고 임대인은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갖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것이 임차인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임을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체크리스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건축물대장은 정부24 혹은 세움터 에서 열람 할 수 있고 하자보수는 현장확인을 통해 요청하시면 됩니다. 

 

무허가 건물이라면 건축물대장 정보가 없을 것이고 불법건축물이라면 건축물대장 우상단에 위반건축물 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이든 불법건축물이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는 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이 불가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른 체 별 문제 아니라고 덥석 계약해 버리시면 안됩니다. 

 

아파트,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을 집합건물이라고 하는데 집합건물의 건축물 대장은 건물 자체의 건축물 정보를 표시하는 표제부와 각 호수 별 건축물 정보를 표시하는 전유부가 있습니다. 전유부에만 위반건축물이 아니라면 대출에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표제부에 위반건축물이 표기 되더라도 대출이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빌라 입구에 있는 화단을 주차장으로 사용 하고 있다면 전유부에는 위반건축물 표기가 되지 않지만 표제부에는 위반건축물 표기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대출여부를 잘 확인 하셔야 합니다.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물론 표제부든 전유부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표기 되어 있다면 계약을 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차라리 다행이지만 표기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즉, 불법건축물이지만 아직 적발되지 않아 표기 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전세대출은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추후 적발되는 경우 대출 연장이 안되거나 원상복구명령으로 퇴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상가 주택 2층의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 변경 하거나 원래는 방3개화장실1개였던 1가구를 세개의 호실로 나누어 세입자를 받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용도가 무엇으로 나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에 표기되어 있는 용도와 다르게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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