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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조건 알아보기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신청가능한 주택의 종류는 크게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두가지로 나뉩니다.
주택청약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2순위 보다 1순위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데
민영주택과 공동주택의 1순위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청약을 신청하기 위한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 조건 충족 여부는 단지별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지역 및 주택 규모 별 예치금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1순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납입과 별도로 일시예치가 가능하지만
원하는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 후 예치하면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1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치금 조건을 미리 충족시켜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민영주택 가입기간에 따른 청약통장 순위 >
청약 순위 | 청약통장 가입기간 | |
1순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 경과 |
수도권 | 가입 후 1년 경과 (필요시 24개월 까지 연장 가능) | |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 경과 (필요시 12개월 까지 연장 가능) |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 민영주택 지역별, 규모별 예치금 기준 >
구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박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전용면적 85㎡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지역별 예치금 기준은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이 아닌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입니다.
공공주택은 민영주택과 마찬가지로 가입 기간에 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예치금 조건 대신 납입 횟수가 충족되어야 1순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1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한다면
전용면적 4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입인정금액,
전용면적 40㎡ 이하라면 납입인정회차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따라서 공공주택에 청약을 신청하려면 월 최대 납입인정금액인 10만원을 꾸준하게 오랜 기간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주택 가입 기간 및 납입 횟수에 따른 청약통장 순위 >
청약 순위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 횟수 | |
1순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 경과 | 24회 |
수도권 | 가입 후 1년 경과 (필요시 24개월 까지 연장 가능) |
12회 (필요시 24회) |
|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 경과 (필요시 12개월 까지 연장 가능) |
6회 (필요시 12회) |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 1회 |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다시말해, 청약통장 1순위가 되려면
민영주택인 경우 가입기간과 예치금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공공주택인 경우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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