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요율표 및 계산 방법
모두 아시다시피 중개보수 계산은 거래가액에 중개대상물의 종류 및 가액범위에 따른 중개보수요율을 곱하면 되지만
각종 포털사이트에 중개보수 계산기를 검색해 보시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매매든 임대차든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중개보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태도나 친절함에 따라 중개보수가 아깝지 않은 중개서비스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 만족스럽지 않은 중개서비스 때문에 중개보수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단순히 중개보수요율이나 중개보수가 궁금하신 분들도 있지만 중개보수로 인해 난처한 상황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중개보수 계산기를 이용한 단순 중개보수 계산이 아니라
정확한 중개보수를 판단하기 위한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1. 관리비, 부가세는 중개보수에서 제외
임대차신고 의무(현재는 계도기간)로 인해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높여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려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월세가 낮아지는 경우 중개보수도 같이 줄어들게 되지만 중개보수 계산 시 관리비는 제외합니다.
또한 주거용 부동산은 부가세가 면세이지만 상업용 부동산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월세를 받는 경우에도 기본 월세와 별도로 10%의 부가세를 부과하는데
여기서 부가세는 중개보수 계산 시 제외해야 합니다.
중개보수 계산 시 월세의 부가세를 포함하여 계산하면 안 된다는 뜻이지
중개보수에 대한 부가세를 계산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중개사무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므로 일반과세든 간이과세든 중개보수에 대한 부가세는 지불하셔야 합니다.
2. 중개보수는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계산
원래는 상가 및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나 주거용 부동산으로 불법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할지 업무용으로 사용할지에 따라 논쟁이 있을 수는 있으나
중개보수는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상가 및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주택 이외의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오피스텔의 경우 실사용 용도와 상관없이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을 따르면 됩니다.
3. 분양권은 기납부한 대금을 기준으로 계산
분양권 거래 시 중개보수는
이미 납부한 계약금+납부한 중도금(대출인 경우 경과된 회자) + 프리미엄을 거래가액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액 5억 원인 아파트를 수분양자가 계약금(10%) 5천만 원을 납부한 후
중도금 대출이 3회 차(1억 5천)까지 진행된 시기에 프리미엄 1억 원을 받고 권리이전 하려는 경우
중개보수의 기준이 되는 거래가액은 3억 원입니다.
4. 분양권 권리이전 시 확장비, 옵션비는 중개보수에서 제외
분양권 거래 시 기 납입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한다고 해서
계약 당시 납부한 확장비 계약금 혹은 옵션 계약금을 중개보수로 계산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확장비와 옵션비는 기 납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중개보수 계산 시 제외합니다.
5. 동시에 두 건의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동일한 공인중개사에게 두 건의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거래가액이 큰 계약에 대해서만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것은 점유개정이라고 하여
동일한 거래당사자가 동인 한 물건을 동일한 공인중개사에게 계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즉, 매도인이 A아파트를 매매하면서 계속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
매매계약 작성과 동시에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 때는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보수만 지급하면 됩니다.
하지만 동일한 공인중개사에게 동시에 두 건의 계약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거래당사자 중 한 명이 달라지거나 중개물건이 달라진다면 중개보수는 각각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부동산 계약시 중개보수 현금영수증
공인중개사무소를 지나다 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이라는 문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행 업종이기 때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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