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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알아보기

by 레오TV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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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알아보기

모두들 아시다시피 주택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1977년 최초로 등장하여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의 이름을 거쳐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미성년자, 외국인을 포함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1인 1계좌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가입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있다면 청년우대형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 나이 >

● 19세 이상~34세 이하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제외한 연령이 34세 이하면 포함

 

< 소득 >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 주택소유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

단, 세대주 조건 3개월 이상 유지


상품정보

< 우대이율 >

 (요건) 가입 기간 2년 이상

 (한도) 총 원금 5,000만원 까지

 (이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 1.5% 우대, 2년 이상 유지 시 최대 연 3.3%

 

< 비과세 >

 (요건) 가입 기간 2년 이상

 (한도) 총 이자소득의 500만원 및 원금 연 6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 소득공제 >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 납입방식 >

 월 2만 ~50만 원 납입가능 (1500만원 까지 일시납 가능)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가입해야 한다면 혹은 이미 가입하고 계시더라도 가입 조건을 확인 한 후

청년우대형으로 늦지않게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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