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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활

부동산 임대차 계약 필수 용어 정리

by 부동산쌤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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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 필수 용어 정리

임대인
임차인(=세입자)
대항력
확정일자
저당(=융자, 대출)
근저당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부동산-임대차-계약-필수-용어-정리
부동산 임대차 계약 필수 용어 정리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 혹시라도 무시를 당하면 어쩌나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부동산 지식을 알아보려고 하지만 기초적인 것들은 당연하다는 듯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원하는 대답을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용어에 대한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필수 용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대인

  • 집 혹은 상가 등을 빌려주는 소유자

 

임차인(=세입자)

  • 집 혹은 상가 등을 빌리는 사람

 

대항력

  • 임차인이 제삼자(=임대인을 제외한 모두)에게 임대차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규정
  • 여기서 제삼자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매수인
  • 대항력을 갖기 위한 조건 = 주택의 인도(점유) + 전입신고

 

확정일자

  • 임대차 계약이 법적 증거력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법률상 날짜
  •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날인을 받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 가능
  • 확정일자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저당(=융자, 대출)

  • 주택 혹은 상가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

 

근저당

  • 주택 혹은 상가 등을 담보로 받는 대출로서 이자 연체 및 대출 상환 등으로 대출잔금이 변동할 것을 대비하여 담보가치보다 높은 금액으로 설정하는 것

 

우선변제권

  • 임차 목적물(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후순위 권리자 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
  •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한 조건 = 대항력 + 확정일자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 보증금이 일정 금액보다 적은 임차인이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 최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한 조건 = 대항력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앞서 기본적인 용어를 알고 있어야 전세사기 예방에 관한 정보도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사무소에서 계약하는 순간에도 도움이 될만한 질문을 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의 설명과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전세사기를 당하거나 본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보증금을 지키지 못할 위기에 처한다면 위의 용어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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