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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장점, 주의사항
주택연금이란?
가입 요건연금
지급 금액 산정
연금 수령 방식
주택연금 상품 종류
주택연금의 장점
주의사항
주택연금은 대부분의 자산을 주택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아주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주택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태이지만 어쨌든 기준금리를 반영하여 지급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오르더라도 금리가 다시 하락한다면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위한 조건과 주택연금의 장점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 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가입 조건
-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 (다주택자인 경우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입 가능하며 9억원 초과 2 주택자인 경우 3년 이내에 1 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연금 지급 금액 산정
- 월 지급 금액은 주택가격 및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
-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시세, KB국민은행 시세, 감정평가 시세를 순차적용하며 가입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월 수령액은 많아집니다.
연금 수령 방식
- 일반 주택연금 : 노후생활자금으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 연금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일시로 목돈을 찾아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수령
- 우대지급방식 : 부부가 2억 원 미만의 1 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추가 수령
주택연금상품 종류
1. 종신방식
- 정액형 : 매월 일정 금액으로 연금 수령
- 초기증액형 : 가입 초기에 일정 기간 동안 더 많은 금액을 수령 (3년, 5년, 7년, 10년 선택)
- 정기증액형 : 가입 초기에 더 적은 금액을 수령하고 3년에 4.5%씩 증액하여 수령
2. 확정기간 방식
- 가입 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하여 연금 수령
주택연금의 장점
- 연간 200만 원 한도로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 또는 배우자 모두 해당 주택에서 평생 거주 가능합니다.
- 부부 중 한 분이 사망하더라도 금액 변동 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 처분 금액이 연금수령액 보다 높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가며 주택 처분 금액보다 연금수령액 보다 낮더라도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주택연금 이용 중 이혼을 하거나 재혼을 한 경우에는 이혼한 배우자 및 재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입 시에는 주택가격의 1.5%를 초기보증료로 납부하며 보증잔액의 연 보증료 0.75%를 매월 납부해야 하므로 예상 연금 수령액 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거주조건을 유지해야 하므로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주택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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