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중 하나로 허위전입을 통한 사기수법 일명 '나 몰래 전입신고'가 등장하면서 행정안전부가 지난 4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허위전입을 통한 사기수법은 이렇습니다.
임대인 A씨와 임차인 B씨가 OO빌라 101호에 전세계약을 맺은 후 B씨는 OO빌라 101호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합니다. 임차인 B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임대인 A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또 다른 주택인 XX빌라 102호에 제3자인 C씨를 세대주로 하고 임차인 B를 동거인으로 하는 전입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OO빌라 101호는 공실이 되고 임대인 A는 OO빌라 101호를 담보로 새로운 대출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추후에 알게된 임차인 B씨는 애초에 계약했던 OO빌라 101호에서 퇴거 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항력도 없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또한 퇴거 된 상태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난처해 집니다.
이러한 수법이 가능했던 이유는
첫번째,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하는 경우 동거인 B씨의 신분확인 없이 전입신고서 상 서명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 A씨가 임시로 서명을 하거나 막도장을 찍는 다면 별 다른 문제없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두번째,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퇴거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흔히 퇴거신고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전입신고를 하면 이전 주소지에서 자동으로 퇴거 되기때문에 퇴거신고란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들이 변경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신분증 확인절차가 생겼습니다.
전입하려는 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세대주의 서명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세대주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하려면 가족관계를 제외한 전입자의 신분확인이 필요합니다.
두번째,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본인의 주민등록지가 변경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소지가 변동 된다면 이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신분증 확인절차는 예방차원의 대안이지만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는 사후 대처의 대안이라 실무에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지가 관건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사전 예방과 사후 대처를 동시에 개선함으로서 허위전입신고로 인한 사기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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