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속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인천 뿐만 아니라 동탄, 부산 등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전입신고를 이용한 전세사기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전입신고제도 개선내용을 알아 보았는데, 또 다른 사기 수법이 등장 하여 각종 커뮤니티에서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전세제도 자체를 없애야만 끝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재미있는건 임대인이 피해자인 사기 수법이라는 겁니다.
허위전입신고 전세사기 개선내용
전세사기 중 하나로 허위전입을 통한 사기수법 일명 '나 몰래 전입신고'가 등장하면서 행정안전부가 지난 4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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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로 표현하면 '전세대출사기' 정도로 볼 수 있을거 같은데요.
A씨는 어느날 모르는 사람으로 부터 55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크다 보니 A씨는 은행에 문의를 했고 오송금으로 추측되며 오송금 반환신청을 할때까지 기다리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 A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집에 계약한 임차인 B씨에게 연락을 받았고, B씨의 아들이 지난 번 550만원을 잘 못 보냈는데 이번에도 잘못 보냈다며 입급 된 돈을 본인에게 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한 A씨는 며칠 전 입금 되었던 550만원과 같은 명의로 9900만원이 다시 입급 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1억이 넘는 돈을 그냥 돌려 줄 수는 없으니 오송금 반환신청을 해서 절차대로 돈을 받아가라고 요청했으나 B씨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입금을 재촉했습니다. A씨는 불안한 마음에 이 내용을 커뮤니티에 올렸고 네티즌으로 부터 '대출사기'가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통장에 1억원이 입금됐다…"잘못 보냈다"는 세입자, 돌려달라는데 [이슈, 풀어주리]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김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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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최근 시행되고 있는 청년 전세자금대출에서 시작 되었습니다. A씨가 소유한 주택에 월세계약을 한 임차인 B씨는 월세계약서에 적혀있는 임대인 A씨의 인적사항과 새로 판 도장을 이용하여 자신의 아들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했고 B씨는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 했던 것입니다.
임대인 A씨가 주민센터에 방문해 확정일자부를 확인 해보니 전세보증금 1억1000만원에 계약금 5% (550만원)으로 하는 가짜 계약서를 확인 할 수 있었고 B씨의 아들 명의로 확정일자가 받아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부에서 보증하는 전세자금대출을 인터넷 은행에서 신청하면 비대면 서류 접수 등 형식적인 절차만으로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대부분의 전세사기는 임차인이 피해자이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법안도 임차인을 보호 하도록 개정 되는데에 반해 임대인도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참고로 만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대출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경우가 많아서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전세자금 대출사기 브로커들이 많다고 하니 임대인, 임차인 모두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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