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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예방

전세사기예방을 위해 확인하려는 임차인과 거절하는 임대인

by 부동산쌤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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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학교를 졸업한지 얼마 안되어 대학가 주변에서 부동산을 시작해서 그런지몰라도 방 구해주면서 남일 같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보증금을 대신 내 주는 부모님께 미안해 하는 모습, 어렵게 알바해가며 월세내는 학생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전세대출을 받아 집을 찾는 신혼부부,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외롭게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임대인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수긍할 수 밖에 없었던 임차인 분들을 보면서 사회적약자인 임차인이 이유없이 불리한 계약을 진행하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었고 지금도 그런 신념으로 중개를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번 전세사기 사건을 통해 정부에서도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고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체크리스트''안심전세 앱'임차인들이 전세사기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자각하고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한 번 더 점검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 하고 있다보니 많은 임차인들이 안전하게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 관심이 한 층 더 높아졌다는 점을 느낍니다.

 

최근 임대사업에 관한 정보와 마케팅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얻을 겸 임대사업자들이 모여 있는 오픈채팅방에 입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이 임차인을 상대하는 방법이나 임대사업자 혜택 등을 공유하고 연일 전세사기에 관한 기사를 접하면서 선량한 임대인들도 많은데 임대사업자 전체를 사기꾼으로 몰아 세우는것 같아서 아쉽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좀 충격 받았던 점은, 제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차인분들에게 꼭 확인하라고 말씀드리기도 했고 국토교통부에서 공지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체크리스트'에도 분명 대리인과 계약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명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픈톡의 임대인들은 왜 이런걸 요구하냐고 임차인을 핀잔하더군요.

이 또한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확인하라고 권장하는 것일 뿐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 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처럼 법적인 의무를 만들어 주지 않는 한 임차인의 요청에 임대인이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여전히 불안한 계약을 진행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확정일자, 임대차정보, 세금체납여부 제공 의무)

정부에서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대인의 미납세금을 임차인이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 했었는데요. 2023년 4월 1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공포 했습니다. 전

reostory226.tistory.com

임차인이 요청하는 것들이 정말 왜 요구하는 건지 몰라서 거부하는 것인지 혹은 알면서도 법적의무가 아니니까 거부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당연히 선량한 임대인이고 전세사기 같은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겠지만 오히려 임대사업자라고 모두 사기꾼은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적어도 정부에서 권장하는 전세사기예방을 위해 임차인이 확인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아량을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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