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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식

혼인신고 하게 되면 사라지는 부동산 관련 혜택 정리

by 부동산쌤 2024.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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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적령기는 점점 늦어지고 언제부턴가 서른 즈음에 결혼하는 것이 너무 이르다며 안타까워합니다. 최근 들어 출산율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모두가 아시다시피 저출산과 더불어 혼인율 또한 줄어들고 있습니다. 

목차
1. 혼인율이 낮아지는 이유
2. 대출 소득 요건
  2-1. 디딤돌 대출 소득 요건
  2-2. 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
3. 혼인가구 청약 제도 개편
  3-1. 배우자 혼인 전 이력 배제
  3-2. 부부 중복청약 허용
  3-3. 청약 소득요건 완화
4. 마치며

 

1. 혼인율이 낮아지는 이유

3포세대, 5포 세대와 같이 혼인, 출산 등을 포기한다는 신조어가 등장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이 또한 너무나 당연스러운 현상이 되어 버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서른이 막 넘었을 무렵 서른 초반이면 늦은 나이가 아니라던 주변 분위기는 마흔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서른 후반이면 늦은 나이가 아니라며 또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미혼자가 여전히 많긴 하지만 혼인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혼인신고를 제 때 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물론 예전부터 음악 미리 듣기처럼 일평생을 함께 해야 하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혼전 동거에 관한 찬반 논란이 있었고 한창 유행하던 '우리 결혼했어요'와 같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가상연애, 가상결혼이라는 문화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정부 지원 혜택이 사라지고 혼인가구의 일부 혜택이 단독구성원에 비해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과 같은 저출산 시대에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혼인가구로서 축소되는 혜택들 중 일부가 올해 개정 되어 단독세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하여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사라지는 혜택들과 이 전에는 불공평했지만 앞으로 개정될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신고시-사라지는-부동산-혜택
혼인신고시-사라지는-부동산-혜택

 

2. 대출 소득 요건

2-1. 디딤돌대출 소득요건

  • 30세 이상 미혼자 :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 부부합산 :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 생애최초 또는 2자녀 이상 부부 :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 신혼가구 : 연 소득 8.5천만 원 이하

디딤돌 대출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 상품 중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내 집마련 대출상품입니다.

최근 특별지원사업으로 발표한 신생아 특례 대출을 제외하면 무주택 세대주가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정부 지원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딤돌 대출은 지금과 같이 저출산과 혼인율 하락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던 과거에 만든 상품이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혼자와 기혼자의 조건이 동일했습니다. 따라서 기혼자의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30세 이상의 미혼자도 똑같이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면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 소득이 5천만 원인 34세 A 씨는 미혼상태로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연 소득 3천만 원인 배우자와 혼인한 후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신혼가구에게 연 소득 8.5천만 원까지 소득 범위를 높여주었지만 일반적으로 소득산정 시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미혼자와 혼인가구의 연 소득 2500만 원의 차이는 배우자가 최저시급 수준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게 아니라면 신혼가구로서의 소득 조건을 만족하기란 쉽지 않은 듯합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 비교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 비교표

최근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연이어 동결하였지만 제로금리 시대를 생각해 보면 여전히 금리가 높다고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아직도 최저점이 오지 않았다며 올해에도 부동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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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버팀목대출 소득요건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 부부합산 :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 2자녀 이상 가구 :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 연 소득 7.5천만 원 이하

버팀목 대출은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상품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전용상품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혼인 기를 겪고 있는 대부분의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은 전용상품을 통해 일반 버팀목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지만 의외로 전용상품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버팀목대출 또한 미혼인 성년 세대주가 대출 신청 시 소득조건은 연 5천만 원 이하이고 혼인가구가 신청 하는 경우에도 연 소득 5천만원 이하로 동일한 조건입니다.

 

물론 이 또한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연 소득 7.5천만 원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하였지만 여전히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하려는 전세사기 피해자라면?(버팀목전세자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하려는 전세사기 피해자라면?(버팀목전세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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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인가구 청약 제도 개편

3-1. 배우자 혼인 전 이력 배제

기존에는 배우자가 주택 소유 이력이 있다면 입주자가 무주택자이더라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 등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배우자가 혼인 이전에 일반 매매로 구입하였든 청약에 당첨되었든 주택 소유 이력이 있었다고 해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특별공급 자체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원이어야 하고 주택 소유 이력은 혼인 전 처분을 완료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아닌 세대원의 주택 소유 이력은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청약 신청하기 전 세대원의 주택 소유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2. 부부 중복청약 허용

기존에는 부부가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특별공급, 국민주택,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동시 신청하여 중복 당첨되는 경우에는 부부가 모두 부적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혼인을 함으로써 좀 더 많은 청약 기회를 기대하게 되지만 결국 부부가 모두 부적격 처리 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부부 중 한 사람의 청약은 유효합니다.

 

세대원 간의 중복당첨 시 처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건은 유효
  •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건은 부적격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세대원이 부부관계)

  • 청약신청일시가 빠른 건은 유효
  • 청약신청일시가 늦은 건은 무효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부부가 아닌 세대원)

  • 모두 부적격

 

앞서 보았듯이 청약제도에서도 미혼자보다 기혼자가 특별한 혜택은 없었습니다. 중복 당첨에 대한 부적격 리스크를 안고 있고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이 입주자의 특별공급을 제한하는 등 혼인을 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청약 제도 개편을 통해 혼인가구의 불합리한 것들이 줄어들었고 최근 청약과 관련하여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최대 3점까지 입주자 저축기간에 가산할 수 있다고 하니 미혼자보다는 기혼자가 조금 더 유리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3-3. 청약 소득요건 완화

주택 청약 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확인합니다. 소득분위가 높다면 주택청약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거겠죠.

 

여기에서도 미혼자와 기혼자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미혼자의 경우 일반공급으로 청약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혼인을 하여 배우자가 있더라도 일반공급 신청가능한 소득분위는 100% 이하로 동일합니다.

 

물론 7년 이내 혼인가구이거나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등 기혼자의 경우 다양한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득분위 또한 일반공급에 비하면 높은 편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조건은 외벌이인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하고 맞벌이인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200% 이하여야 합니다.

 

최근 신설 된 신생아 특별공급의 소독조건은 외벌이인 경우 140% 이하이며 맞벌이인 경우에는 200% 이하입니다.

 

사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에는 외벌이 140% 이하, 맞벌이 160% 이하로 기혼자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 소득분위의 차이가 크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번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보다 많은 기혼자들이 내 집마련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정책 요약정리>

 

2024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정책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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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치며

다행히도 저는 배우자를 잘 만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미혼자들에게는 언제나 결혼을 강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인들은 결혼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며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고 합니다.

 

옛말에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고 했는데 혼인율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에 기혼자와 출산가구에 대한 정부 혜택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다만, 단순히 정치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실질적인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2024년 혼인, 출산 가구 주거 지원 혜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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