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소식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RTMS) 개편 내용(신규 정보, 추가 정보) 총 정리

by 부동산쌤 2024. 2. 15.
반응형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 2월 13일 오늘부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새롭게 개편됩니다. 

<목차>
1. 신규 공개
    1-1. 거래주체 구분
    1-2. 토지임대부 아파트
2. 추가 공개
    2-1. 아파트 '동' 정보 
    2-2. 등기정보 대상확대
    2-3.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정보
3. 편의성 개선
    3-1. 실거래 정보 통합 관리
    3-2. 간편 인증 지원
    3-3. 모바일 임대차 신고

 

현재 수많은 프롭테크 플랫폼의 시세 정보는 모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정보에 있어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번 정보 공개 확대에 관한 시스템 개편은 다양한 프롭테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RTMS) 개편 내용(신규 정보&#44; 추가 정보) 총 정리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RTMS) 개편 내용(신규 정보, 추가 정보) 총 정리

 

지난 2월 5일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제공하던 실거래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대상과 범위를 추가하였고 간편 인증서 등을 활용한 편의성 개선을 예고하며 지난 연휴 기간 동안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신규 공개

1-1. 거래주체 구분

과거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체결된 계약인지 거래 당사자간의 직거래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또한 이번 개편을 통해 거래주체가 누구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감정가격을 활용하는 공공기관이나 시세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법인 등의 거래로 인해 일반 실수요자가 혼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로 인해 거래주체를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크게 매수자와 매도자로 구분하여 개인, 법인, 공공기관, 기타 이렇게 4가지 분류로 공개됩니다.

1-2. 토지임대부 아파트

토지임대부 아파트란 시행사가 주택 가격 중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는 분양자에게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것으로 일명 반값아파트 또는 반쪽아파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번에 변경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는 토지임대 여부 및 거래가격 등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시세정보를 공개합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장점과 단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장점과 단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장점과 단점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 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단점 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유형 5. 공급유형별 지원요건 토지임

reostory226.tistory.com

 

2. 추가 공개

2-1. 아파트 '동' 정보 

아파트의 경우 다른 주거용 부동산에 비하면 실거래가 정보 공개가 개방적이라 볼 수 있는데 기존에는 전용면적과 함께 층을 공개하였으나 앞으로는 '동'까지 공개됩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실거래가 이루어진 아파트의 단지명과 '동' + '층'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실거래 신고가 이루어진 즉시 공개 되는 것은 아니고 잔금을 치른 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된 시점에 공개가 됩니다. 

 

아파트 실거래의 '동' 정보는 앞으로의 체결되는 계약뿐 아니라 2023년 1월 1일 이후 계약 한 거래도 포함됩니다. 

  

2-2. 등기정보 대상확대

실거래신고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해야 하는데 시세를 조장하기 위한 거짓 신고로 인해 실수요자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 7월부터는 실제로 체결된 거래 정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아파트에 한해서 등기가 완료된 경우 등기일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시범공개 중인 아파트 등기정보는 앞으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까지 확대되어 공개됩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시 등기일까지 확인 가능!!>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시 등기일까지 확인 가능!!

부동산 거래시 시세를 파악하는 방법 중 하나는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실거래가 뿐만 아니라 실거래 신고 내용이 실제로 등기가 이루어 졌는지 여부도 알수 있습니다. 국

reostory226.tistory.com

2-3.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정보

기존에는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만 지번이 공개되었으나 앞으로는 상가, 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에 대한 지번도 공개 됩니다. 

 

상가,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지번이 공개되지 않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실거래 정보를 특정시키기 어려웠으나 지난 몇 년간 디스코, 밸류맵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실거래 정보를 특정하는 프롭테크 플랫폼이 상당히 활성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가, 창고 등 일부 비주거용 부동산의 지번 공개는 이러한 프롭테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개편이라고 생각됩니다.

 

3. 편의성 개선

3-1. 실거래 정보 통합 관리

기존에는 지자체 별로 서버 및 개인 정보가 분산되어 정보를 취합하는 데에도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부동산 소재지에 따라 관할 지자체가 달라 실거래신고와 임대차신고 및 이전 신고 내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매번 서버를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서버를 통합 관리 함으로써 부동산 소재 지자체에 따라 서버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빌라(다세대주택) 시세 확인하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빌라(다세대주택) 시세 확인하기

저는 개인적으로 빌라왕, 오피스텔왕과 같이 최근 이슈 되고 있는 전세사기를 예방 하기 위해서는 시세 확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reostory226.tistory.com

3-2. 간편 인증 지원

기존에 활용되었던 공동인증서 이외에도 카카오톡, PAYCO, PASS, 토스 등 간편 인증을 지원합니다. 

 

3-3. 모바일 임대차 신고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래당사자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임대차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실거래신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신고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는 이상 PC로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24년 상반기 중으로 모바일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다만, 방문 신청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한 임차인의 신청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지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적극 활용 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도 앞으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임대차신고 조건 및 신고 방법>

 

임대차신고 조건 및 신고 방법(계도기간 종료임박)

2021년 임대차3법 중 하나로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서 2021년 6월1일부터 임대차계약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도록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계도기간은 22년 5월까

reostory226.tistory.com

 


 

전세사기가 걱정되시나요?

 

내집마련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부동산쌤과 함께하는 부동산 스터디에 참여해 보세요.

 

입장만 하셔도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https://open.kakao.com/o/gNZCXv2f

 

부동산쌤과 함께하는 부동산 스터디

 

open.kakao.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