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장점과 단점
<목차>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
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단점
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유형
5. 공급유형별 지원요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소유권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가지고 주택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분양자가 소유하게 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토지를 임대해서 주택을 분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업시행자는 국가나 지자체 그리고 LH, SH 등입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입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주택의 가격 중 토지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이 노후화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입지 좋은 토지가 한정적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즉, 서민들의 주택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토지는 국가 및 공기업에서 소유하며 거주자에게 일정 지료를 받고 임대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장단점 알아보기>
매입임대주택 장점, 단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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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
- 토지가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 아파트 분양과는 달리 토지가격이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아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 거주기간 40년이 보장되고 재계약을 통해 최대 80년까지 거주 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합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단점
- 앞서 말씀드렸듯이 희소성 때문에 토지의 가치는 상승하는 반면 건물의 가치는 노후화로 인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토지소유권이 없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 분양주택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토지임대에 대한 지료를 매달 납부해야 하므로 체감상 월세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급유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일반공급을 비롯하여 청년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유형이 있으며 신청하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저축 금리인상 및 보유 혜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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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청약저축 가입자
- 총 자산 합계액 3.79억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원평균소득 기준의 100% 이하
청년 특별공급
-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이고 만 39세 이하의 미혼이며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
- 청약저축 가입 후 6개월 경과 및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 총 자산 합계액 본인 기준 2.89억 이하, 부모 기준 10.83억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4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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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
- 신혼부부 (혼인 후 7년 이내 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 예비신혼부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1년 이내에 입증)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청약저축 가입 후 6개월 경과 및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
- 해당 세대 총 자산 합계액 3.79억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 이하(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2024 혼인, 출산 가구 주거 지원 혜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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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
- 청약저축 1 순위로로서 저축액 600만 원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해당세대 총 자산 합계액이 3.79억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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