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은 월 지출 중 부동산 관련 비용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월세 소득공제 및 월세 세액공제를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만 월세 이외의 공제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월세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포함하여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소득공제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공제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
▶ 세액공제
- 산출된 세액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것
<목차>
1. 월세 소득 공제 or 세액 공제
2.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3.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4. 청약통장 납입금 소득공제
5. 중개수수료 소득공제
1. 월세 소득 공제 or 월세 세액 공제
부동산과 관련된 다른 공제 항목과는 다르게 월세에 대한 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손익을 잘 따져서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세액공제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총급여액이 너무 높거나 세액공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등 상황에 따라 소득공제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공제를 받더라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임대인이 알 수도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1. 월세 세액공제
▶ 공제조건
- 총 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임차주택
- 무주택 세대주 or 세대원
▶ 공제율
- 총급여액에 따라 15%~17%
▶ 공제한도
- 1년 최대 750만 원
<월세 세액공제 총정리>
2023 연말정산 세액공제 총정리
전세사기로 인한 여파로 전세수요는 적어지고 월세수요가 높아졌다는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세는 전세보다 월 지출이 적다는 단점이 있지만 반면 전세에 비해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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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월세 소득공제
▶ 공제조건
- 월세 현금영수증
-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 소득 제한 및 주택 보유 조건 없음
월세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는 다르게 총급여액이나 주택규모와 같은 제한이 없고 무엇보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이라면 신청가능합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요청해도 되지만 사실상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일이겠죠.
다행히도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시면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직접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제율
- 월세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청하므로 월세액의 30%
▶ 공제한도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낮은 금액
- 총 급여액 7000만 원 초과 ~ 1.2억 이하 : 공제한도 250만 원
- 총 급여액 1.2억 초과 : 공제한도 200만 원
2.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공제조건
- 매년 12월 31일 기준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85㎡이하 비수도권 100㎡이하 ( 다가구주택인 경우 가구당 전용 면적 기준 )
▶ 공제율
- 원리금 상환액의 40% (이자만 상환 시에도 가능)
▶ 공제한도
- 연 400만 원 (주택청약저축 공제와 합한 금액)
공제한도가 연간 400만원 이므로 주택청약저축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최대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월간 원리금 최대 상환액은 약 83만 원입니다.
3.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공제조건
-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 or 1 주택 보유한 세대주
-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 10년 이상
- 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만약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전세자금대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담보대출),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12월 31일 현재 공시지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섣불리 소득공제를 받았다가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공시지가가 확정 된 후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제율
- 이자상환액 전액 (100%)
▶ 공제한도
- 대출받은 시기와 조건에 따라 300~1800만 원
- 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주택담보대출)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공제금액(전세자금대출) 및 주택청약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함
4. 청약통장 납입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공제조건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 본인 명의 청약통장에 일정 금액 납입
▶ 공제율
- 청약통장 납입금액의 40%
▶ 공제한도
- 연간 300만 원 (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 소득공제와 함께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및 가입 요건 총 정리>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및 가입 요건 총 정리
지난 11월 24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청년 내 집 마련 1,2,3이라는 주제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청년 내집 마련 1, 2, 3은 '청년 주택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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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개수수료 소득공제
▶ 공제조건
- 현금 또는 계좌이체 후 현금영수증 필수
▶ 공제율
- 중개수수료의 30%
공인중개사무소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으로 중개수수료가 10만 원 이상인 경우 무조건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은 꼭 소득공제용으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시 중개보수 현금영수증
공인중개사무소를 지나다 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이라는 문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행 업종이기 때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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