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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식

2024년 혼인, 출산 가구 주거 지원 혜택 정리

by 부동산쌤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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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혼인, 출산 가구 주거 지원 혜택 정리

2024 혼인, 출산 가구 주거 지원 혜택 정리
2024 혼인, 출산 가구 주거 지원 혜택 정리

목차

1.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

2.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3. 출산가구 대출 지원 강화

4. 출산가구 청약 제도 개선

5. 결론

 

 

1.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

지난 8월 29일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초 소득 및 자산요건을 완화하여 공공주택 입주요건을 개선하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출 요건도 완화하였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비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혜택이 혼인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어서 저출산을 대응하기 위한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었고 심지어 일부 제도는 혼인하는 경우 오히려 혜택이 줄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생활하는 부부가 트렌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출산가구 주거지원 혜택은 저출산고령사 위원회에서 제시한 저출산 해결을 위한 5대 핵심 분야(일, 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 의료) 중 주거 정책 분야에 대한 대책으로 기혼가구뿐만 아니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에 대한 직접적 혜택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주요 내용은 주택 공급, 대출 지원, 청약 개선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2.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자녀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 연 3만 호 + 민간분얀 연 1만호 + 공공임대 연 3만 호 특별공급

 

▶ 공공분양 특별공급

  •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 특별공급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혹은 출산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자산 3.79억원 이하

 

▶ 민간분양 우선공급

  • 생애최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 우선공급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혹은 출산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

 

▶ 공공임대 우선공급

  • 신규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 우선지원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혹은 출산
  • 매입, 전세임대인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

 

<출산가구 공공주택(분양,임대) 입주 기회 개선 내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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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가구 대출 지원 강화

출산 가구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저금리 주택 자금 대출 및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혜택 부여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기존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
  • (기존) 미혼, 일반 6천만원, 신혼 7천만 원 이하 → (특례) 출산가구 1.3억 원 이하
  • 23년 이후 출생아부터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 대출 가능 주택가액 6억 → 9억, 대출한도 4억 → 5억 상향
  •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는 5년간 적용
  • 대출 후 추가 출산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혜택과 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최장 15년)

 

▶ 신생아 특레 전세자금 대출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하여 소득요건을 기존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
  • (기존) 미혼, 일반 5천, 신혼 6천 이하 → (특례) 출산가구 1.3억 이하
  • 23년 이후 출생아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 신규 전세대출 및 기존 전세대출 대환 포함
  • 보증금 기준 상향 수도권 4억 → 5억 및 대출한도 3억
  •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를 4년간 적용
  •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 당 0.2% 추가 금리 인하 혜택과 특례금리 4년 연장 가능(최장 12년)

 

신생아-특례-구입-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

 

4. 출산가구 청약 개선

  • 공공분양 시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상향

기존에는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인 가구 소득 기준의 1.4배였던 것을 2배로 개선하였으며 공공주택 특별 공급 시 추첨제 신설

 

  • 동일일자 청약 시 부부 개별 신청 가능

청약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경우 중복 당첨 시 무효처리 하던 것을 선 신청은 유효 처리 함으로써 청약 기회 확대

 

  • 다자녀 기준 완화

민간 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개선

 

  • 배우자의 결혼 전 특별공급 당첨 이력 배제

기존에는 배우자가 주택소유 및 청약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하였으나 앞으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청약당첨 이력은 배재

 

  • 부부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청약 시 신청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 가능( 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

 

  • 청년특공 당첨시 입주계약 후 혼인 가능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미혼을 유지하도록 하는 규제를 없애고 입주계약 후 혼인하여도 재계약 가능

 

혼인-출산-가구-청약-제도-개선-내용-정리
혼인, 출산가구 청약 제도 개선 내용 정리

 

 

5. 결론

이상 혼인가구, 출산가구 주거 지원 혜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거 지원뿐만 아니라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5대 핵심 분야에 대한 제도가 적절히 조화되어 아이를 갖고 싶어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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