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 공공주택(분양, 임대) 입주 기회 확대!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주거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을 제고하고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득, 자산 요건 완화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하면 공공주택 청약 시
미성년 자녀 1인당 10%씩(최대 20%)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완화합니다.
입주자 경합 시 출산가구 우선 공급
공공임대주택 지원 시 입주자 경쟁으로 점수가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 공급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완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병공급 신청 자격을 완화 (3자녀 → 2자녀)
자녀수 배점에 2자녀 항목 추가 (2자녀 = 25점)
적정 면적 공급 기준 마련
자녀 수가 많은 가구가 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적정 면적 공급
국토교통부는 저출산의 주원인이 주거비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앞으로도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한국부동산원 - 주택청약 당첨 전략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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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것도 사실이고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에게는 주거비 부담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출산율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죠.
다만, 자녀 양육을 위한 사회적, 문화적 변화 없이
단순히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자녀를 계획하려는 부모가 몇 명이나 될까요?
오히려 '모범택시2'에서 다룬
유명한 부동산 일타강사가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거짓입양함으로써 청약점수를 높여
부적격 당첨을 노렸던 분양 컨설팅 에피소드와 같이 악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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