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청약통장) 금리 인상 및 보유 혜택 강화.
내 집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주택청약저축의 혜택이 대폭 강화 됩니다.
많은 분들이 청약홈을 통해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청약 통장에 가입합니다.
하지만 주택청약통장은 분양신청을 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기전에 저축 통장입니다.
몇 년 전만해도 분양을 받지 않더라도 청약통장을 적금 대용으로 사용 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시중금리가 오르다 보니 청약저축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 활용 가치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하여 주택청약저축 보유시 혜택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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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알아보기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알아보기 모두들 아시다시피 주택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1977년 최초로 등장하여 청약저축,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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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금리 인상
현재 2.1% ▶ 2.8%
( 작년 11월에 이은 두번째 인상으로 현 정부 기준 1% 인상 )
청약저축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 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
디딤돌 : 2.15% ~ 3.0% ▶ 2.45% ~ 3.3%
버팀목 : 1.8% ~ 2.4% ▶ 2.1% ~ 2.7%
( 단,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관련 된 대출은 동결 )
청약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 확대
0.2% ▶ 0.5%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상향
240만원 ▶ 300만원 한도로 40% 까지 공제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 강화
1.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최대 3점)
2. 가점이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 선정
3.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2년 ▶ 5년)
이번 제도 개선 내용 중 청약저축 및 대출 금리 조정은 8월 중으로 시행 예정이며
그 외의 사안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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