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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9

부동산 계약시 중개보수 현금영수증 공인중개사무소를 지나다 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이라는 문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행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원 이상의 중개보수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까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라면 국세청 지정코드 (010-000-1234) 로 자진발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개사무소에서는 중개보수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어차피 발급해야 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간혹 부동산 계약을 하고서 타인의 이름으.. 2023. 4. 13.
사장님만 몰래 갖고 있는 물건 없으세요? 간혹 "사장님만 몰래 갖고 있는 물건 없으세요?"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뒷고기를 참 좋아하시는데 옛날에는 마을 찬칫날 돼지한마리를 잡아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고기를 먹었는데 양이 적지만 맛이 좋은 특수부위를 뒤로 숨겨 놓고 먹었다고 해서 뒷고기란 이름이 붙여졌다는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사장님만 가지고 있는 물건이란 아마도 이런 뒷고기를 달라는 뜻이겠죠. 오프라인으로 광고하던 시대에는 이런 물건이 꽤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온라인으로 광고하는 시대에서는 부동산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숨겨놓은 물건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저도 좋은 물건이 나오면 니즈가 있었던 기존 고객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위해 2~3일 정도 늦게 광고를 진행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애써 .. 2023. 3. 29.
임대차 계약을 중도해지 하려는 경우 중개보수를 왜 임차인이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레오 복덕방입니다. 임차인 분들이 건강, 취업, 혼인 등의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 하시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은 본인이 거주중인 부동산에 새로 계약하는 임대차 계약의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내고 나오는데,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 임대차 계약을 중도해지 하려는 경우 중개보수를 정말 임차인이 내야 할까요? 먼저 계약해지와 해지권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됐든 간에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법정해지권 혹은 약정해지권과 같은 해지권이 있어야 합니다. 거래당사자중 한 명이 해지권을 가진다는 이야기는 상대방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해지 의무가 생긴다는 의미이고, 만약 임차인이 해지권을 가지고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하는 일정.. 2022. 12. 24.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어 있지만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개보수 계산방법 여러분들은 근린생활시설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물을 지을 때 ‘이 건축물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건축물의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축물대장에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 단독주택, 체육시설, 공장 등이 있는데 이 중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용도가 바로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좀 더 세분화 하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눌 수 있으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미용실, 세탁소, 일정면적 미만의 휴게음식점, 제과점, 소매점 등이 있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독서실, 일반음식점, 일정면적 미만의 공연장, pc방, 학원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점포를 찾고 계신다면 건축물대장에는 당연히 근린생활시설.. 2022.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