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로 인한 여파로 전세수요는 적어지고 월세수요가 높아졌다는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세는 전세보다 월 지출이 적다는 단점이 있지만 반면 전세에 비해 보증금이 크지 않아 비교적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세액공제율이 더 높으므로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 해야 합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당시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가능)
- 과세기간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단,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인 사람은 제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 국민주택규모(85㎡)이하 이거나 기준시가 3억이하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원룸 포함)
-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월세 세액공제 혜택
한도는 750만원으로 해당 월세의 총합이 75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75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 1년 동안 지불한 총 월세액의 17%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 1년 동안 지불한 총 월세액의 15%
<예시>
매월 50만원씩 월세를 내는 A씨의 총 급여가 6000만원이고 월세 세액공제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연간 월세 총액은 600만원(한도 750만원 이하)이므로 공제율을 15%로 9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음.
준비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다음 서류를 사업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액을 입금하였다는 증명서류(통장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주의사항
-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눈치를 보느라 신고를 늦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애초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없으므로 굳이 고지할 필요도 없으며 신고 기한이 있으므로 늦지 않게 신고하세요.
- 월세세액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하여 받을수 없습니다.
- 월세 이체내역을 증빙해야 하므로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해야 합니다.
반응형
'부동산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내용증명 보내는법 작성방법 등 내용증명의 모든것 (샘플첨부) (0) | 2023.06.23 |
|---|---|
| 월차임(월세) 연체와 임대인의 계약해지 (0) | 2023.06.22 |
| 정부24(온라인)에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열람하기 (0) | 2023.06.13 |
| 임대인과 자주 다투게 되는 임차인들의 작은 실수 (0) | 2023.06.12 |
| 59㎡가 몇 평이야?? 3초만에 계산하는 방법 (0) | 2023.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