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주제는 실거주의무 폐지 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4월 7일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 되면서 분양권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 해야만 실질적인 전매를 진행 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금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실거주의무를 폐지 하는 주택법개정안이 논의 될 예정이었지만 결국 내달 10일 재논의 하는 것으로 보류 되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에서 최대3년으로 완화 하였고 비수도권 기준 최대 4년이었던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1년 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전매제한 완화 개정안은 공포, 시행일인 4월 7일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합니다.
제57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3에서 “거주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전매제한 완화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어차피 실거주를 해야하는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굳이 양도세 중과까지 감당하면서 전매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류가 된 이유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때문입니다.
전매제한을 완화한 상태로 실거주 의무를 폐지 하게되면 갭투자가 다시 성황 할 것이고 갭투자 자체를 전세사기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갭투자로 인한 또 다른 전세피해자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전세사기로 인해 시끄러운 시점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실거주 의무를 폐지 했을 때와 폐지 하지 않았을 때의 피해 규모나 예상 효과 등을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하고 재논의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전세사기로 인해 여러 방면에서 피해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동안 재밌게 보았던 모범택시에서 이제훈씨의 대사가 문득 생각나네요
예전에 우리 부대 씨름판에 새 모래가 들어온 적이 있었어. 첫 모래는 불순물도 없고 깨끗하고 부드러워서 맨발로 닿는 느낌이 좋거든. 그런데 후임 하나가 그 모래판 위에서 군복을 꿰매다가 바늘을 잃어버렸지 뭐야.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알아? 아무도 그 모래판 위에 올라가질 못했어. 그 넓고 깨끗한 새 모래판이 바늘 하나 때문에 위험한 곳이 돼버린 거야. 겨우 바늘 하나 때문에. 너 하나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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