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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부동산거래 해야 하는 이유

by 부동산쌤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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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거래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의뢰를 하고 계약을 진행 하게 됩니다. 물론 직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중개사무소를 거치기 마련입니다.

 

다만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충분한 서비스에 만족하여 중개보수가 아깝지 않다는 분들도 계시고 여전히 중개보수가 비싸고 아깝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분들도 각각 성향이 다르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서비스를 느끼는 만족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의견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고 서비스의 정도나 중개보수의 비용을 떠나서 공인중개사를 거쳐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 법적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물건은 가급적 중개 하지 않습니다. 즉,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소개 받은 물건은 직거래보다 비교적 안전한 물건들입니다.

 

확인설명서나 공제증서 등의 책임여부를 떠나 공인중개사도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컴플레인이 들어 오는것을 원치도 않을 뿐더러 컴플레인이 들어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여담으로 부동산경매를 가르치시는 강사분들이 "물건을 좋아 보이는데 공실인 경우는 권리관계가 복잡하다보니 중개사무소에서 물건을 받아 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공인중개사 중에서도 일부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고의적으로 범죄에 가담했다는 기사를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는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의 양 당사자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속기사를 섭외하지 않는 이상 모든 내용을 계약서에 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진행 된 후 구두로 한 약속이 다툼으로 불거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제3자로서 중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공인중개사가 완벽하게 중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중재가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물론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에는 중개사가 한쪽 편만 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꼭 그렇지 만은 않습니다. 이 또한 중개사가 솔로몬이 아닌 이상 중립적이라고 생각한 부분이 의도치 않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고의적으로 한쪽편을 들어 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한 때는 한 자리에서 중개를 오래 하시는 분들이 임대인과의 친분을 이유로 임대인 편을 들어 주는 경우가 있기는 했지만 최근에는 공인중개사의 평균 연령이 많이 낮아지기도 했고 중개시장이 점점 스마트 해지면서 이런 일은 아주 드뭅니다.

 

어떠한 직업도 마찬 가지겠지만 일부가 물을 흐리는 경우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고의 대부분이 중개보조원으로 부터 발생한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사무실의 중개보조원이 실수로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격증을 대여해서 중개하는 분들이 중개보조원으로서 사고를 내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반면에 정직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중개하시는 공인중개사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부동산거래 특성상 거래비용이 크다보니 중개사를 잘 만나야 하는데 이 것은 어떻게 보면 운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중개사고에 대한 예방안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위상이 높아지도록 하는 제도를 통해 좀 더 깨끗하고 안전한 부동산시장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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