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를 좀 더 빠르게!!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7월19일 부터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좀 더 수월해 질 예정입니다.
지난 해 전세사기로 큰 이슈가 되었던 빌라왕 사건 당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HUG에서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미반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절차상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HUG에서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미반환 보증금은 다시 임대인에게 청구를 해야 하므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일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당시
명의를 빌려주었던 임대인이 사망을 하는 바람에 HUG에서도 반환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통해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결정을
임대인에게 고지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생략 되었던 거죠.
다시말해, 법원에서는 임차인이 입증한 정황상 임차권등기를 해야 할것 같으니 임대인 너도 알고 있어.
혹시 반대의견 있으면 얘기해 라고 하는 절차인데,
임대인의 사망으로 이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되었고 이 법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신청하는 임차권등기명령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 임차권등기가 지체되고 있는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의 거주지 불문명과 같은 의도적 송달 회피나
사망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 한 경우라 할지라도
많은 임차인들이 빠른시일내로 보증금을 돌려 받고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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