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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22일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의결 되었습니다. 이 날 의결 된 주요 내용은 크게 네가지 입니다.
1. 지원대상 확대
- 해당 주택이 85㎡이하여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면적 요건 삭제
- 보증금 3억원 이하 기준( 지역 및 상황에 따라 4.5억까지 조정→5억원으로 확대)
- 임차인의 손실 보증금이 전액 혹은 상당액이어야 했으나 삭제
- 피해자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경공매 개시요건으로 하였으나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포함
- 임대인의 고의성 의심 사례 확대
2. 경공매 절차 지원
- 복잡한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며 HUG에 신청하는 경우 대행수수료 70% 지원
- 해당 주택 경공매시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권 양도시 해당주택을 공공임대로 입주지원
-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을 주택별로 안분하여 경공매시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환수
3. 금융지원
- 경공매 진행시 최우선변제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을 10년 무이자로 대출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 받거나 신규주택 구입 및 신규전세대출, 대환대출 등 저리로 이용
4. 기타지원
-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전세대출 미상환시 20년 간 무이자 분할상환 가능 및 연체정보 등록 유예
- 신탁사기 등으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금융 및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
- 전세사기피해자에게도 긴급 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전세사기 특별법에 관한 국회 법안소위 통과 내용을 참고 하였으며 현재 5차 수정안으로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긴 하였으나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첨부한 원문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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