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본인이 거주중인 곳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소유권, 근저당권, 압류 등)에 대해 기록해 놓은 공적장부로서 아주 중요한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라는 홈페이지에서 열람, 발급 받으 실수 있는데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등기소와 같은 관공서에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열람 하시면 됩니다.
현재유효사항만 확인하셔도 되지만 건물 혹은 임대인의 과거 기록을 통해 여러가지를 추측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소사항을 포함해서 열람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표제부에는 기본적으로 물건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 부동산의 물리적인 정보들이 기록 되어있습니다.

흔히 빌라라고 부르는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오피스텔 처럼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건물 전체의 정보를 기록한 표제부(1동의 건물의 표시)와 101호 201호와 같이 개별 호수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표제부(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가 따로 기록 되어 있습니다.
표제부의 내용들은 건축물대장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 된 정보이므로 등기부등본 확인시에는 크게 중요 하지 않습니다.
두번째로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 하시려면 바로 이 갑구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빌라왕 전세사기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중요하지만 체납된 세금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세금이 체납된 경우 갑구에 압류 혹은 가압류가 설정되는데 물론 계약전에는 갑구가 아주 깨끗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유자만 확인하지만 전세사기인 경우에는 전입을 한 후 소유자가 바뀌고 압류가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현재 거주중인 곳의 등기부등본을 확인 하실때는 갑구에 압류와 가압류가 설정 되어 있지 않은지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이 있는데 많은분들이 을구에서 근저당권을 확인 하실겁니다.
을구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고 경매가 진행되는 원인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반드시 확인 시켜 주는게 을구 입니다.
이 또한 계약 전에는 을구에 근저당이 설정 되어있지 않는 경우도 있고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잔금과 동시에 상환하겠다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과는 조금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잔금과 동시에 상환하지 않거나 잔금 이후에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 되는 경우에는 위험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빌라왕 전세사기처럼 같은 팀으로 운영하는 중개사무소가 아닌 정상적인 중개사무소에서 계약하는 경우에는 잔금과 동시에 상환하기로 하고 모르쇠하는 임대인은 거의 없습니다. )
이렇게 등기부등본에서는 표제부와 갑구, 을구를 확인해주시면 되는데 갑구에서는 소유자와 압류, 가압류 등 세금체납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을구에서는 근저당과 같은 대출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는 경우 계약당시에는 깨끗한 등기부등본이 입주 후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엉망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약을 피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입주 후 우연히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는데 계약당시와 달라진 등기부등본을 확인 하게 된다 한들 이미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듯이 마냥 손놓고 있는 것 보다는 빠르게 대처 해서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미리 예방하는 것이지만 혹여나 이미 진행 된 계약일지라도 걱정 되신다면 등기부등본 열람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부동산 거래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0) | 2023.02.23 |
|---|---|
|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 확인하기 (중급버전) (0) | 2023.02.22 |
|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0) | 2023.02.16 |
| 소액보증금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 확인하는 방법 (0) | 2023.02.16 |
| 1층 사는데 엘리베이터 교체비용을 내야 된다는게 사실인가요? (0) | 2023.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