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 셀프등기 시 주의사항 6가지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중개사무소에서 소개해주는 법무사사무실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폐쇄적이었던 대부분의 부동산 관련 정보를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지금 셀프등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무사에게 안 맡기고 셀프로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부푼 마음으로 내 집 마련하고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데 실수하지 않도록 소유권 이전 셀프등기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매수인의 담보대출
2. 매도인의 말소등기
3. 등기권리증 분실
4. 등기소와 관청의 거리
5. 현금은 필수
6. 송달신청
1. 매수인의 담보대출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는 보기 힘듭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면 매매잔금시 은행에서 매도인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은행에 따라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하기 위한 법무사가 개별적으로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는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후자인 경우가 많긴 하지만 어찌됐든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은행에서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법무대리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위임하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법무사가 별도로 설정등기를 한다고 해도 처음으로 셀프등기를 진행하는 매수자를 근저당권설정등기 법무사가 마냥 기다려 줄 수만은 없습니다.
따라서 매수자가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소유권이전 셀프등기는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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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도인의 말소등기
이 또한 마찬가지 겠지만 매도인도 담보대출이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기존 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대부분 근저당권을 설정한 지점에 전화해서 대출잔액을 확인 후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아 상환합니다.
법무사가 동행하였다면 매수인의 대출금으로 매도인의 대출금을 먼저 상환한 후 매도인에게 입금하기도 하지만 최악의 경우 매도인과 함께 은행을 방문해야 하여 은행대기만으로 한두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상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면 매도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은행에 말소등기비용을 지불하면 말소시켜 줍니다. 하지만 근저당권 이외의 등기가 있다면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절차도 많아지고 말소하고자 하는 등기의 개수에 따라 비용이 늘어나므로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등기권리증 분실
매도인이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린 경우 등기권리증을 대신할 수 있는 확인서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면은 매도인이 등기소에 방문하여 확인조서를 작성하거나 법무대리인에게 위임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법무사에게 위임하지 않고 셀프등기를 진행하는 경우 매도인이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매도인이 반갑게 여길리 없습니다. 설령 매도인이 적극협조해 주었다고 한들 등기가 처음인 매수인과 매도인이 순조롭게 확인서면을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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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기소와 관청의 거리
단순히 제 경험담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등록세는 지방세이므로 물건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납부할 수 있는데, 수도권은 등기소와 구청의 거리가 멀지 않지만 지방은 등기소와 관청의 거리가 꽤 멉니다.
지방에 있는 물건을 셀프등기 하기 위해 관청에서 세금 내고 등기소를 갔더니 6시 전 아슬아슬하게 서류를 제출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지방세는 온라인으로 납부가 가능하므로 노트북이 있다면 관청에 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현금은 필수
셀프등기를 진행하는 경우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신청 당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매입 후 보유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일반적으로 매입 후 바로 매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때 국민주택채권 할인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문제는 온라인으로 매입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등기소에 위치한 은행에 방문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매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카드, 계좌이체 모두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현금을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6. 송달신청
우여곡절 끝에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제출이 끝났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서류제출 할 때 주변 우체국을 방문하여 대봉투와 송달우표를 구입 후 본인이 권리증을 받고자 하는 주소를 적어서 함께 제출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해당 주소로 보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등기소를 방문해서 권리증을 수령해야 하므로 아까운 연차를 또 내야 합니다. 물론 등기관에 따라 방문수령할 것인지 우편으로 받을 것인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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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소유권이전등기 셀프등기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 잔금 치르는 날은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도 예민해집니다. 하물며 매수인과 매도인은 정신없이 불려 다니기 바쁜데 이 와중에 셀프등기를 하려면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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