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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팁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계약 필수 체크 리스트

by 부동산쌤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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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전세, 월세) 계약 필수 체크 리스트

주택-임대차계약-전세-월세-체크리스트
주택-임대차계약-전세-월세-체크리스트

 

주택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면서 임차인 분들이 걱정하는 것들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물론 주택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전세사기로 인한 영향으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걱정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오늘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임대차 계약 시 필수 체크리스트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신분증 진위 여부

2. 임대인 미납 세금 확인

3. 등기부등본

4. 건축물대장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신분증 진위여부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신분증은 크게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으로 나뉩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신분증 분실로 인해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계약을 하러 온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신분증 속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분증 진위여부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증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운전면허증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로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하기>

 

모바일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위조여부 확인하기

전세사기예방을 위해 부동산거래시 (특히 직거래라면 더더욱) 신분증 확인을 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시에는 아무래도 PC보다는 모바일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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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세금 확인

임대차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 상 압류, 근저당 등 아무런 제한물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세금 미납으로 인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임대인의 미납세금을 확인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현재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열람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알림이 가지만 요즘에는 임대인들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은 온라인으로 본인의 완납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지만 임차인은 구청 및 세무서를 방문해서 열람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개사 혹은 임대인에게 부탁해서 직접 열람을 부탁하는 것도 좋습니다.

 

국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지방세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납세금 열람 방법 및 주의사항>

 

임대인 미납세금(국세,지방세) 열람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임차인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방지의 일환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임대인의 미납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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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부동산 계약 시 등기부등본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가급적이면 계약 당일 확인하는 것이 좋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 다시 한번 열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중개사무소에서 열람해 주긴 하지만 직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 열람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에 설정되어 있는 제한 물권은 잔금일에 모두 말소하게 되지만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근저당권 이외에 압류, 가압류, 가등기 등은 소유자의 마음대로 간단히 해결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잔금일까지 말소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최근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본인이 거주중인 곳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소유권, 근저당권, 압류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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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임대차 계약 시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은 불법건축물 여부와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아파트는 불법건축물이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특별히 다른 경우는 없지만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은 건축법을 위반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고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불법건축물이거나 불법 용도변경 된 주택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는 있지만 전세대출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대장에서 꼭 확인해야 할 것!>

 

건축물대장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것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를 보면 계약 전 주택상태를 확인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불법, 무허가 주택여부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면 알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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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보증보험 가능 여부

전세사기의 여파로 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계약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법건축물이거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경우 반환보증보험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현재 반환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계약 체결 시 가입 불가능 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임차인 및 중개사의 말만 믿고 섣불리 계약하지 마시고 HUG 홈페이지 혹은 안심전세앱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꼭 따져 보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여부 셀프체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가능 주택 셀프 체크

전세사기의 여파로 인해 전세수요가 줄어들기도 했지만 많은 분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가능한 주택을 찾습니다.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로 인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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